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4』 피고인은 2018. 3. 19.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상품권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팔 수 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 상당의 E백화점 상품권을 17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만 원 상당의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상품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7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12』 피고인은 2018.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G 만화책 1~88권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1,6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4』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사진자료(제4, 11, 21번)
1. 영장 회신자료(거래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