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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4] 피고인은 2019. 8. 6. 00:20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77에 있는 이곡2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다

B이 운행하는 차량 앞을 막아섰고, B은 112에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D에게 “씨발, 왜 내말을 똑바로 안 듣노”라고 말하고 양쪽 주먹으로 D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86]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E(여, 22세)과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1. 2. 02:1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로 피해자를 불러내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스파크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가 망사로 된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다른 새끼들한테 보여줬나 니 진짜 뒤졌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근무일지 사본 [2019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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