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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7. 선고 62도268 판결
[장물취득][집11(1)형,014]
판시사항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 그 주문에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판결 주문에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시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김재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대위 이상범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75조 에 의하면 판결에는 재판관 전부가 서명날인하라 하였는데 원판결서에는 이러한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결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 2304정과 2305정에 끼어있는 원판결에 보면 재판관 5명이 모두 서명날인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없애고 무죄를 선고하려면 군법회의법 425조 에 의하여 반드시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게 마련인데 원심 판결의 주문에 의하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니 원판결은 군법회의법 421조 425조 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의 주문을 보면 논지와 같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현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1955.8.12 선고된 대법원 판례(4288년 형상 186) 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436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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