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306695
대여금 청구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7,02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2. 5. 3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3.5%, 지연이율 연 17%,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1. 3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4. 8. 27.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41,207,029원(= 원금 30,000,000원+지연손해금 11,207,02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41,207,029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