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331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