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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각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물색행위를 시작하여 절도 범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취업제한 판단누락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위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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