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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6:25 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안 공용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39세 )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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