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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48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소외 C, D, E과 연대하여 36,387,817원을,

나. 소외 D, E과 연대하여 388,9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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