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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어 상해 정도가 중한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그동안 택배기사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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