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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399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09. 3. 1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5. 11.부터 2009. 5. 12.까지 C병원에서 ‘경추통, 아래허리통증’의 병명으로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5. 11.부터 2014. 8. 26.까지 29회에 걸쳐 총 4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단위: 원) 수령 보험금 (단위: 원) 비고 1 케이비손해보험 2008. 4. 16. 무)LIG웰빙보험 115,591 51,099,190 2 우체국 2008. 9. 30. 평생OK 48,600 19,721,080 3 우체국 2008. 9. 30. 안전벨트보험 6,300 1,620,000 4 우체국 2008. 9. 30. 에버리치순수 13,600 4,942,530 5 흥국화재해상보험 2008. 9. 30. 무)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83,430 27,096,533 6 AIG손해보험 2008. 10. 22.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6,010 10,531,610 2010. 3. 22. 해지 7 수협 2008. 10. 26. 홈닥터건강공제 43,600 2,080,000 2009. 8. 13. 해지 8 한화손해보험 2008. 11. 11. 무)베리굿의료보험 23,700 18,033,663 9 MG손해보험 2008. 11. 19.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 33,000 20,270,000 10 AIG손해보험 2008. 11. 25. 큰병이기는보험 29,270 0 2009. 4. 25. 해지 11 원고 2009. 3. 19. 브라보라이프보험 65,000 13,940,000 12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2009. 3. 25. 무)하이클래스상해의료보험 16,850 87,900 2009. 7. 해지 13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09. 4. 7. 무)New라이프케어보험 75,950 0 2014. 1. 15. 해지 14 AIA생명보험 2009. 4. 22. 무 실속맞춤보장보험2형 39,130 1,005,000 2009. 12. 30. 해지 15 AIG손해보험 2009. 4. 27. 큰병이기는보험 94,660 20,433,197 16 한화손해보험 200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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