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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재나4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1989. 1. 24. 이전부터 광명시 D 전 392㎡ 2013. 5. 16. 광명시 D 전 1,077㎡로부터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돈사 196㎡를 지어 사용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광명시장은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매수신청 및 공유재산 매각청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0. 12. 10.경 경기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2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는 2011. 4. 18. 이 사건 토지를 매각승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안을 승인하였다. 2) 경기도의 매각승인에도 불구하고 피고(광명시장)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원고는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48162호로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163,072,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② 원고로부터 163,07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결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공유재산 매각청구의 소(이하 ‘종전 매각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수의계약 체결대상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의 매각승인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단점유, 민사소송 제기 등의 사유를 간과한 것이어서 피고는 그 승인에 기속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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