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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162 판결
과실치사
사건

2017고단162과실치사

피고인

OOO

검사

김광락(기소, 공판),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자빈(국선)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5:00경 경북 예천군 OOO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말벌집을 채취하게 되었다.

말벌은 공격성이 강하여 말벌집을 채취하다가 말벌에 쏘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말벌집을 채취할 때에는 가까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말벌들의공격을 받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말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말벌집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장구 없이 말벌집에서 약 20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말벌집을 채취하기 위하여 그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채 톱으로 그 나뭇가지의 윗부분을 벤 과실로, 톱질과 말벌집의 무게로 나뭇가지가 아래로 부러지면서 말벌집이 나무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이에 자극받은 말벌들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공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27. 05:00경 안동병원에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번)1. 사망진단서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의 요지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벌집에서 멀리떨어져 있으라고 주의를 주었고, 피해자를 고용한 관계도 아니었으며, 말벌에 쏘인다고피해자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십 수차례 말벌집을 채취한 경험과 경력이 있었다. 반면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과 함께 말벌집 채취현장에 간 것이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보호장구가 별도로 있었고, 이를 채취현장에 가지고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장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보호장구를 챙겨주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과 함께 종종 말벌집을 채취하러 갔었던 신OO는 말벌을 채취할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면 대체로 안전하다는 취지로진술하였고, 자신도 말벌집 채취에 참여할 때는 역시 그 정도 떨어져 있는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50미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④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말벌집과 위험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나무에 올라가 말벌집이 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랐고, 나뭇가지가 잘려져 말벌집이 아래로 추락하여 말벌들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다.

⑤ 피해자는 눈도 뜨지 못할 정도의 쏘임을 당하였고, 다음날 사망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말벌집 채취경험이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말벌집 채취를 할 때 아무런 경험이 없는동행자인 피해자에게 적정 이격거리를 제대로 고지하거나, 피해자가 적정 이격거리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적정 이격거리 밖으로 이동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만약 피해자가 적정 이격거리보다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보호장구를 착용시킬 주의의무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정 이격거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적정 이격거리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적정 이격거리보다 가까이 있는 피해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막바로 말벌이 가득한 말벌집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잘라 말벌집이 갑작스레 아래로떨어지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말벌집이 공격당하여 갑자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 안에 있는 말벌들이 말벌집에서 나와 주변이 있는 사람을 쏘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과 쏘임을 당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1유형[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2. 선고형의 결정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리 피해자가 처음 말벌집 채취현장에 처음 간 것이라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말벌집 채취현장에 가까이 있는 경우 말벌들의 공격적성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도 좀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현장에 데려갔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가까이 있게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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