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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6:3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보지 조심해.’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내가 장사를 못 하게 해야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손님 등에게 저열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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