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의경매 절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고 경매결과 경락대금중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의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참조), 그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고 경매결과 경락대금중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6.3 경락되고 같은해 8.14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하여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된 같은법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