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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1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이 G에게 ‘ 일단 출발해 라 ’라고 말하여 G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떠난 행위는 그 행위 태양 및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형사 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도피행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하여 G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 통상적인 도피행위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G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G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② 범행 후 타인에게 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부탁은 도피를 함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의 것인 점, ③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도피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범인도 피 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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