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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053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P에게 교부한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은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자료들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증거조사 및 조서의 증명력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이른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495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등 참조),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낭독(또는 요지 진술), 내용 고지 또는 열람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2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 한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증거조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판결문에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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