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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25 2015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보복협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13. 6. 30.자 사건을 잘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L을 만나거나 전화로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의 화해를 부탁하였을 뿐이고, L에게 화해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복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L은 피해자와 친한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L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거짓 진술에 불과하며,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금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고,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잘못 보여 무리하게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해자는 2013. 6. 30.경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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