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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8가단201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⑥, ⑦, ②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을 ‘2층 74.37㎡’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2층 중 24.79㎡’로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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