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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포천시 B에 보강토 옹벽(높이 2.1 ~ 4.9m, 길이 383.12m) 구조의 공작물을 신고 없이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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