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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1가합11283
예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6. 11.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D빌딩’을 공사대금 20억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9.경 위 건물을 완공하여 B에게 인도하였고(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무렵 B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및 B과 피고 사이의 각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B의 대표이사 E은 2007. 9.경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일부를 원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E과 원고의 직원 G은 금융기관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하였고, G은 피고로부터, E 또는 B이 이 사건 건물부지 등을 담보로 피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 합계가 약 15억 원인데, 위 채무액에 먼저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3) E은 피고와 사이에 B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2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B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법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B 단독 명의로는 20억 원의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4) 이에 F과 E은 2007. 9. 초순경 원고와 B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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