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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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