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07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사해행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 6. 주식회사 보광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김해시로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402-1 외 2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999,790,000원, 보험기간 2008. 11. 19. ~ 2011. 5. 18.)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2. 11. 18.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위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2. 1. 4. 보험금액이 7,968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갑 제1호증의 3). 김해시는 2012. 7. 4.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산지전용허가지에 관한 중간복구 최종통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시는 2013. 4.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B은 원고로부터 2013. 5. 27.경 보험사고발생과 사실관계확인(요청) 통지를, 2013. 9. 17.경 보험금 지급예정통지를 각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4. 8. 27. 김해시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7,968만 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4. 4. 3.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부산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채권최고액 합계 1억 4,400만 원)을 말소하였다.

B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담보대출의 2015. 9.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