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10088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충남 청양군 G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F외 8필지에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양계장 시설에서 임의로 폐사된 닭을 소각하고 분뇨를 배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건축물인 위 양계장 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민원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양계장 시설의 철거를 명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불법양계장 시설이 원고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상 단순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에 의한 자진철거보다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는 이를 철거하도록 행정조치하여야 마땅함에도 철거명령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 부당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6조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