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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40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검사) 2012. 11. 23.부터 2013. 1. 14. 사이의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K의 명의로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이체금이 피해회사 소유의 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문 4쪽 제18행 내지 6쪽 제10행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금이 피해회사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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