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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7 2020가단510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43,6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20. 12. 2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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