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3 2020가단144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