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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1. 14:40 경 인천 서구 가좌동 홈 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제 1 경인 고속도로 8.4km 지점( 서울방향) 구간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최근에 처벌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운전거리도 장거리에 해당하는 등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의 정도는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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