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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2:10경 제주시 C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36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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