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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8. 29. 경 피해자 B가 매입한 영천시 C에 있는 D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하여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도를 판매하더라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포도밭에서 840만원 상당의 포도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포도를 판매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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