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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구단763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인으로 2002. 5. 24.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으로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선원으로 체류하던 중 2002. 12. 30.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 등을 사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5. 6. 23. 난민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계속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6. 3. 31.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06. 4. 4. 출국권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3. 20. 귀화한 한국계 중국인 B과 혼인하여 2006. 5. 30.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얻었으나 2008. 9. 16. B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08드단11796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09. 3. 14.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B)의 유책사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에 따라 이혼한 뒤, 2015. 1. 2. 국적신청을 이유로 국적신청자의 체류자격(F17)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7. 2. 28. 품행미단정이라는 사유로 국적신청이 불허되자, 2017. 12. 26. 피고에게 혼인단절자(F-6-3)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6. 15. 원고가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이혼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혼인파탄 귀책사유 불분명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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