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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30 2013누494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사찰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하여 주었을 뿐 원고가 건축허가 명의를 F에게 신탁한 사실은 없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도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인 G가 다른 부채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E,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자세하게 판시한 사정들 및 이에 더하여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② 오히려 F은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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