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자동차들도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23:15경 울산 남구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