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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2 2020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자동차들도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23:15경 울산 남구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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