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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5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대에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구강성교를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에 있어서 죄질이 엄중한 점, 특히 강도범죄, 강도강간범죄의 피해자들이 입었을 공포심 또는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범죄를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를 결정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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