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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단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영주시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19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각각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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