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3. 11. 00:00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H의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B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경찰 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0. 23:50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43 세) 이 ‘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위 피해자 H을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포크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