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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0가합135354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의 ‘합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비행장의 연혁 및 사용현황 1) 피고 산하 공군 B비행단은 수원시 권선구 C 일대에 있는 항공작전기지에 주둔하면서 그곳에 있는 비행장(이하 ‘수원비행장’이라 한다

)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1954. 11. 28.경 설치된 수원비행장은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시설 2개를 갖추고서 F-4D, F-5E/F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전투기 비행은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주로 실시되고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5270 등 사건의 감정인 D(이하 ‘관련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은 2012. 12. 13.부터 2012. 12. 24.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수원시 권선구 E 등 수원비행장 인근의 14군데 지점을 정하여 수원비행장의 전투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이하 ‘이 사건 측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전투기의 운항은 주로 07:00 ~ 19:00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위 5일 중 2일(2012. 12. 13. 및 2012. 12. 20.)에 한하여 19:00 ~ 22:00 시간대의 운항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00:00 ~ 07:00 시간대 및 22:00 ~ 00:00 시간대에는 전투기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 등의 주소 및 그 소음 정도 1) 원고 등은 별지 3 청구금액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F, G 등에 전입하여 별지 3 청구금액표 ‘거주지’란 기재 각 해당 주소에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2) 관련사건 감정인이 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원고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를 이 사건 측정결과와 수원비행장 주변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자동측정망 자료 공군과 수원시는 2010년경부터 수원비행장 주변의 10개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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