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51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기재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그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원고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하지도 아니하여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