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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759
수강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사실, 피고(D생)는 울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대진학을 위해 2015년 2월 초경 어머니와 함께 피고의 학원을 방문하여 수강신청을 한 후 2015. 12. 20.까지 원고의 강의를 들은 사실, 2015. 11. 17.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피고의 수강시간은 총 87시간이고, 원고 강의의 시간당 수강료는 11,1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료 965,700원(= 87시간 x 11,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5. 11. 17.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원고 강의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고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

거나, ②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① 주장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피고가 D생이어서 2015. 11. 17. 무렵 만 18세 9개월 남짓한 나이로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바 대법원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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