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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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