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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6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L단체(이른바 ‘H’, 이하 ‘H’라 한다

)에서 주관하는 교통봉사활동을 마친 후 참여 회원이 모여 아침식사를 하는 모임의 비용 갹출과 관련하여 회원들 사이에 합의된 바에 따라 I에게 피고인 본인의 아침식사비 100만 원을 선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가) ① H 회원들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교통봉사활동 참가자들로부터 미리 아침식사비를 걷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지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조차도 아침식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하는 점, ② I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으로 아침식사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K, G은 I로부터 피고인이 1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듣자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던 점, ③ I 외에 피고인이 I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 회원들 사이에서 아침식사비 선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기부행위임이 인정되며, 나 ① 피고인은 선거출마 경력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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