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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7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2013고정720 사건에 관하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X 차장으로부터 ‘G이 선물 대신 현금을 주면 자신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I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F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I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정720 사건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석선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마다 명절선물을 줬는데 이번에는 F와 G이 통장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도 I에게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에게 선물 대신 현금을 주면 자신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X이 피고인 A에게 ‘G이 선물 대신 현금을 주면 자신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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