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2. 08: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부근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증 제1호)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10:27경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참고인 D 통화관련)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7(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대형마트 여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