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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0:40경 평택시 D 지하 1층 소재 ‘E’ 클럽에서, 그곳 바 안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바 앞으로 걸어간 다음, 왼손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위 바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자필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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