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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단11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8. 12. 24.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B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규칙적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2019. 1. 28.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피의자 출근부 내역, 각 카카오톡 송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복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현재는 복무 중단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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