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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19가단202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안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여객선인 ‘C’ 및 ‘D’를 사용하고 있다.

나. E는 2012. 4. 1.경부터 C에서 선장으로 근무하였고, F는 2001. 3. 19.경부터 C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09. 3. 29.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C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2010년 4월경부터 2018. 12. 31.까지 D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9. 1. 1.부터 2019. 8. 23.까지 C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다.

G은 2019. 4.경부터 C에서 기관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H조합에서 제공하는 여객선 승선권 발권서비스는 여객선 승선권 발권에 관한 매표상황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여객매표시스템을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여객 및 차량에 대한 승선권을 발권하고, 발권한 차량의 번호, 연락처 등 여객의 상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객이 신용카드로 승선요금을 결제하면 여객매표시스템에 입력되어 여객의 상세정보가 확인되지만, 현금으로 승선요금을 지급하면 발권하지 않고 여객의 상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를 알 수 없다. 라.

원고는 2019. 9. 2.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 E, F, G에 대하여 ‘피고, E, F, G이 공모하여 C에 차량을 승선시켰음에도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승선권을 발권하고, 일부 차량에 대한 승선요금을 현금으로 받아 차량 승선요금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0. 1. 23.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E, F, G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20고약16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2020. 2. 5. 확정되었다.

피고,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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