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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2 2021노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한 강간 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법률상 처단형은 2년 6월 이상의 징역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마당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부과한 이수명령과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특별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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