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정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3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하공원로39(사동,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