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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단3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2. 12.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담당하던 중 위 사이트를 인수받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총판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B을 소개받아 공동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광명시 F아파트 1013동 805호에서 대포폰 및 C, D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고, 도박 사이트를 인수하여 G 등의 명칭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의 총괄역할을, 피고인 B은 광명시 H 소재 오피스텔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할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회원들에게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투표(베팅)할 수 있도록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 등 3개의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의 계정에 1:1의 비율로 충전해 주고, 충전 받은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사전에 게시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 하게 하고, 그 경기가 종료되면 그 승무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등록된 배당률(1.7배 내지 5배)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후 다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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