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 대학 관련 4개 단체가 그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위 4개 단체의 전직 또는 현직 회장이 위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보도자료를 기초로 2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피고인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당일 저녁에 정정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하여 그 기사 2건이 정정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