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8: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701번 버스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타 뒷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여 비비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여 비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차례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